본문 바로가기
생생정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이거 하나로 정리 끝

by 아이엠미라클 2021. 3. 26.
728x90
반응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이거 하나로 정리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미유가 왔습니다 ^^

 

요즘 저는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독서 30분, 스트레칭이랑 근력운동을 하고 뉴스를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는데요 뉴스를 들으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며칠 전 "두살 아이도 삼성전자 주식 지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어요.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라서 자녀들이 받는 용돈을 효율적으로 불리려는 부모의 마음이 주식광풍과 더해져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티비에서 존리 아저씨가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서 주라고 했던 것도 생각나고 ㅎㅎ

 

 

오를대로 오른 집값 때문에 월급만 가지고는 아이들 결혼할 때

집 한채 마련해 주기 힘들어진 요즘시기에 하루라도 일찍 여유자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내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볼거에요.

그리고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최소화 방법도

함께 알아볼게요 ^^

 

우선 미성년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지점이나 은행으로 직접 내방해서 개설해야 해요.

 

그럼 어떤 증권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비용을 최소화 하는게 우선이기 때문에 아미유는

주식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잡아보았어요.

 

증권사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거에요. 어떤 증권사는 특정 기간중에 가입시 평생 수수료

면제라는 이벤트도 진행하기도 해요.

 

수수료의 비중이 소수점 단위이다 보니까 '에이~ 얼마 안되는데?' 하실지도

모르지만 투입되는 금액(시드 머니)의 총량이 커지게 되면 수수료도 덩달아

커지게 되니 나중에 아깝다고 후회할 수도 있어서 기왕이면 낮은 수수료의

증권사를 고르면 이득이겠죠? ^^

 

 

주식수수료 요약

 

주식 투자를 위해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다음 세 가지 주식매매비용, 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며 매도금액의 0.23%에 해당되요.

 

2) 유관기관 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가져가는 것으로 이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대략 0.003 ~ 0.007% 라고 해요.

 

3) 위탁거래 수수료

- 위탁거래 수수료는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증권사가 가져가는 건데 증권사가 이를 면제해 주는 경우는

주식매매비용으로 1) + 2) 두 가지만 발생하게 된답니다. ㅎ

 

* 참고

- 매수 : 유관기관과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야함                 / 2)+3)

- 매도 : 유관기관, 증권사, 국가에 수수료(세금)을 내야함    / 1)+2)+3)

 

 

 

¶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증권사를 방문하여 개설하거나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주식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증권사를 통한 개설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 우선 주변에 가까운 증권사가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세요.

간단히 "증권사"라고 검색해 보시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증권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저는 삼성증권이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증권사 마다 달를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준비해서 가셔야 해요!

 

- 준비서류 :

부모 신분증, 자녀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이도장(없으면 부모도장도 가능) 

 

-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점으로 내방해서 종합계좌, CMA계좌를 개설하시고 인터넷뱅킹도 신청하세요.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ID를 미리 생각해서 가시면 일처리가 좀 더 스무스 해지겠죠?

 

- 혹시 여러분도 삼성증권 계좌가 있으면 자녀 계좌를 본인 계좌로 묶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로그인으로 부모 본인 계좌와 아이 계좌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주식거래 증여세 확인하기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증여세 면제한도에 따르면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일 경우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기간은 10년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만약 미성년 자녀에게 3천만원을 증여하려 한다면 10년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2천만원을

제하고 남은 1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해요.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세 세율에 적용이 되는데 해당 과세표준은 아래 표와 같아요. 표에 따르면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세는 100만원이 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어려울 수 있지만 절세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메모해 두셨다가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워 절세효과로 인한 수익 극대화도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반응형

댓글